세부업무분야

성매매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제 22조 성매매 사범

 
1.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4.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3.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 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