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Q .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 어느정도나요?
 
어플을 통해 연락을 하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했으며 여성분이 미성년자인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건가요??? 저는 정말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A .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됨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