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정부기관에서 처벌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를 최소 10년에서 3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징역 10년 이하는 20년, 징역 10년이 초과하게 되면 30년을 등록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제출 하여야 하며 공개 및 고지 대상자가 되면 10~3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인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고지해야 하며 우편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로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 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